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맡아 1억여원 전달한 50대 징역 2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대 현금을 받아 조직에 넘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8~9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피해자 6명에게서 1억 2187만여 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직원 가운데 일명 '콜센터' 역할을 맡은 이들이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해 신고가 들어왔다. 이를 철회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이면 서울, 인천, 경기 고양·파주지역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 받았다.

그러다 작년 9월 이들의 범행을 눈치 챈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짜 돈을 건네받던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행 1건당 7~8만 원을 조직 내에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만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 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행하기 때문에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돼야 한다"며 "6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금이 1억 2187만여 원에 이른 다액이다. A 씨는 범행도중 검거됐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범행을 계속 이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기보다는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면서 처벌 불원 의사도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