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60만원 체불하고 출석 요구 불응한 60대 사업주 체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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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퇴직금 수백만 원을 체불하고 반복적으로 고용 당국 조사를 피해 온 60대 사업주가 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이천시 소재 차량 수리 서비스 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자신이 고용한 60대 B 씨에게 퇴직금 36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A 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8시께 업체 인근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고용 당국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이 올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작년 같은 기간엔 4건이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출석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