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 7년 병수발 끝 살해한 아내 1심서 징역 5년
- 최대호 기자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치매를 앓던 남편을 7년간 병시중하던 끝에 목졸라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강세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쯤 의왕시 주거지 거실에서 심신이 약해져 엎드려 있던 남편 B 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7년 전 치매를 앓기 시작한 B 씨가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태로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 앞으로도 짐이 될 것을 걱정해 살해를 마음먹고 집 안에 있던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A 씨는 B 씨가 숨을 쉬지 않자 따로 사는 아들에게 전화해 B 씨의 상태를 알렸다. A 씨 집에 도착한 아들은 경찰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에게 전화했을 뿐, (남편을)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 목에 2~3줄의 삭흔이 발견된 점과 법의학자가 낸 의견 등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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