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차요금 10억 못 걷고도 감사서 제외…책임은 공사 몫
도시공사 직원만 징계…감독 책임 있는 본청 ‘조사 제외’ 지적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노상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10억 원대의 주차요금 미납 사태를 수년간 방치한 가운데, 위탁기관인 화성도시공사 직원들만 징계받고 해당 사업을 관리·감독한 시 본청 부서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 2024년 10월 29일 보도>
일각에선 시가 행정적 책임은 물론, 도의적 책임까지 위탁기관인 공사 측에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화성 관내엔 동부권 10곳, 서부권 1곳 등 총 11곳의 노상공영주차장을 무인 정산기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주차요금은 1시간 30분까지 무료이며 이후 10분당 300~5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미납금 약 10억 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당시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공사 측은 "정산기 오류와 번호판 인식 문제 등으로 고지서 발송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약 3만 6000건에 대한 미납액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다.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당시 주차관리 실무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단행했지만, 해당 사업의 위탁과 운영 전반을 지시하고 승인했던 시 본청 부서는 감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민은 “운영을 공사에 맡겼다고 해도 시가 관리와 감독을 해온 건 분명한데, 본청이 감사를 받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실무자에게만 돌리고, 윗선은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은 2023년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김상균 시의원은 “정산기가 꺼진 채 방치되거나 차량 인식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스템 방치로 인한 수억 원의 세수 누락은 행정 책임을 묻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선제적으로 자체 감사를 시행했으며, 운영 시스템도 일부 개선된 상황”이라며 “특정 부서를 배제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선 “실무자만 문책하고, 정책 결정 라인은 손을 턴 구조는 도덕적 책임 회피”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본청 부서에 대한 외부 감사나 재조사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