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지난 게맛살, 국내산 둔갑 돼지고기…못 믿을 배달 음식

경기도 특사경, 배달 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37건 적발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수사결과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 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 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 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 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으며, 구리시 B 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 업소는 냉장 보관 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 보관했으며, 화성시 D 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사 자리가 없고 조리 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