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세분화…월 15시간 활동시 10만원
돌봄공동체당 수혜 인원도 확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돌봄 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3월부터 '아동 돌봄 기회 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의 '아동 돌봄 기회 소득'은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7월 처음 시작됐다.
도는 현행 월 30시간 활동시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에 더해 더해 월 15시간 활동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돌봄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린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사업에선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이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란 단일 기준으론 현장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도의 분석이다.
도는 이번 지급 기준 확대에 이어 신청 방식 간소화, 홍보 확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실제 아동 돌봄 활동을 하면서도 월 30시간에 미치지 못해 기회 소득을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틈새 돌봄, 긴급돌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돌봄 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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