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 4월부터 본격 시행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 내용은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이다.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하기관에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