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비군 훈련' 불이익 바로잡는 법안 발의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설치…시정요구 30일 내 바로잡아야"
- 이상휼 기자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란 게 정 의원 지적이다.
정 의원은 관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땐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됐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아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평시엔 국민으로, 위기시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