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 직원에 '특별휴가' 1일 부여…"휴식권 보장"
"직원 80%는 1월31일, 나머지는 2월 내 휴가 사용"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는 2월 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가 내수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 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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