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지원금’ 확대…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
개정 '출산·양육 지원 조례' 내달 공포… 올 1월 출생부터 적용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고양시는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는 현재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 조례는 셋째 자녀까진 현행과 동일하게 지원하되, 넷째 자녀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엔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넷째 자녀가 태어난 경우엔 기존처럼 출산지원금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1년 뒤부터 2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 받는다. 다섯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7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고양시는 '국가에서 출생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 급여를 시행 중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출생 초기보다 1세 이후 양육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엔 출산지원금 미지급 사유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시 거주 요건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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