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학살"…동물권행동 카라, 외국인 2명 고발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외국인 A 씨 등 2명에 대한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장은 동물권행동 카라 측이 제출했다.
카라는 고발장에 "A 씨 등 2명은 2021년 5월부터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에 서식하는 새들을 잡아 불법 도살, 식용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고 이들의 만행을 알렸다.
이어 "이들에게 죽어간 새는 수십 마리에 달하고, 피해 동물은 새 외에도 토끼, 자라 등의 야생동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A 씨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는 새총 외에도 불법으로 개조한 총기류를 사용하는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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