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집 몰래 들어가 추행한 20대, 혐의 부인하다 '철창행'
피고인 "술 취해 기억 안나"…재판부 "반성 없어" 징역 1년2월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헤어진 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 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본인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집에서 잠을 자고, 휴학을 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초범임에도 A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보면 A씨의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후 태도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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