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품질보증서로 총기부품 5억원어치 군수사령부에 납품한 30대
재판부 "국방력 약화 직격, 죄질 나빠…징역1년에 집유 3년"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미국에서 수입한 총포류 부속품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군수사령부에 납품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기 파주시 소재 무기·총포탄 제조업체 직원 A씨는 2020년 8월 군수사령부에 5억2590만원 상당의 총포류 부속품(소음·소염기)을 납품하면서 가짜 품질보증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군 측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구매요구서에는 '소음기 제작사가 5만발 이상의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는데, A씨는 해당 부속품 제조사인 미국의 B사로부터 품질보증서를 받아내지 못하자 범행했다.
A씨는 '5만발의 제한 보증기간 동안 무상수리 또는 교체 가능' 문구를 담은 품질보증서를 위조했고, 문서 파일 하단에 B사 로고와 C씨 서명을 첨부한 뒤 이를 출력해 군수사령부 품질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에 사용되는 제품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국가에 납품한 것으로 이는 국방력의 약화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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