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사업장 수색해 8억원 징수
올 3~10월 일제수색 결과…임차보증금 9억여원 압류도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193명을 대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한 결과 총 8억원을 징수하고, 9억여원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로,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납부를 유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 진행한 이번 일제 수색에서는 총 193명의 개인이나 사업자로부터 8억원을 징수했고,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9억9000만원을 압류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자동차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료 1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전액을 납부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정례적으로 수색을 확대 시행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