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보은용사촌' 명의 빌려 육류 1366억대 납품…업자 2명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배수아 기자 = 상이군경 자활용사촌 명의를 빌려 방위사업청 등에 13년간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20일 군납업자 A씨와 B씨, 2명을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3년동안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보은용사촌'이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등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관련 법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개경쟁원칙의 예외를 뒀다.

이들은 보은용사촌이 설비와 자금력이 부족해 군대 등에 납품하는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렇게해서 이들이 13년간 방위사업청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금액은 1366억원에 달한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보은용사촌과 육가공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계약서, 거래장부를 확보했다. 또 계좌분석을 통해 피고인들이 보은용사촌과 대명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인사 및 자금집행권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