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 집단학살' 60대 항소심서도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 선고
항소심 재판부 1심 유지 …징역 3년 선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양평에서 개와 고양이 등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 선고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한 법정 최고형이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등과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생계형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 후 A씨를 고발한 동물권단체 '케어' 이소현 활동가는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동물을 위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본다"며 "사상 유례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지에스의 이찬 변호사는 "피해자가 동물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해 자칫 생계형 범죄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컸다"며 "하지만 결국 1심 판단이 적정했다는 것을 2심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4일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1256마리의 굶어죽은 개 사체가 발견되면서 동물 보호단체 등의 공분을 샀다.
A씨는 인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번식력이 떨어진 개들을 마리 당 1만원을 받고 집으로 데려와 굶겨 죽이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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