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생애 첫 주택·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자 취득세 감면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2022년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과 2023년 1월1일 이후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입주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최대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시, 취득세를 35% 감면한다.
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은 2023년 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미 납부한 시민은 감면신청서와 환급청구서를 시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감면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 환급 조치한다.
구체적인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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