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행정심판 655건 중 162건 만 '인정'…"고통 공감 부족"
3년간 이의제기 655건 중 162건 인용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학교폭력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의 인용율이 2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65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75% 인 493건이 기각 처리됐고, 인용은 24.7%인 162건에 그쳤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2020년 22.1%(195건 중 43건) △2021년 25.4%(335건 중 85건) △ 2022년 27.2%(125건 중 34건)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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