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대기업 간부도 가담

말레이시아에 사무실…566억 부당이득 취해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홈페이지.(경기북부경찰청)/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1조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장소 등 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41) 등 10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차리고 약 1조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고스톱·홀덤·슬롯·토토·사다리 등 다양한 불법 도박 게임을 통해 566억6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직 총판들은 SNS 등지에 ‘먹튀 없음’(돈만 받고 도망가는 행위)이란 문구로 광고를 하며 1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 중에는 10대 학생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직원 가운데 범행 당시 대기업 IT부서 간부도 있었다. 이 간부는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해 ‘개발자’(사이트 유지·보수)로 가담했다.

총책 A씨는 조직 내 인출팀과 계좌팀 등을 하부조직으로 두며 통솔 체계를 갖춰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오던 경찰은 관련 단서를 파악한 후 지난해 5월 A씨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조치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레시이아 경찰로부터 체포됐으며, 한 달 뒤인 12월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지난달 18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활개 치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조력자는 물론 행위자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압수 통장.(경기북부경찰청))/뉴스1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