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안전·건축면적 부족 등 문제에도 데이터센터 허가한 용인시
자체감사서 확인한 시, 일부 공사 중지·보완요구
시 “주민 우려 해소 해법될지 확인”…뒷북 행정 지적도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수지구 죽전동에 건립 중인 데이터센터를 허가해준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 확인됐다.
시는 일부 공사를 중지시키고 확인된 문제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지만 원인 제공을 시가 했다는 점에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죽전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은 P사가 수지구 죽전동 1358 일원에 연면적 9만9074㎡,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초고속 네트워크 기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시는 민선 7기 시기인 지난해 9월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건축허가를 승인했으며 업체는 올 3월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이 안전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8월22일부터 9월8일까지 14일간 감사를 진행해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과 도로굴착 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300%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승인 신청 당시 지상층 바닥면적 비율이 건축면적의 286%에 불과했는데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변전소에서 죽전데이터센터 전기수용설비로 연결되는 배전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도로굴착 대상지 중 3년 이내 재포장한 곳이 있다면 도로굴착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해 허가해줬다.
굴착 신청구간 중 일부(370m) 구간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구간과 겹치는데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도로굴착 허가를 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굴착 등 일부 공사에 대한 중지를 명령하고 사업자에게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사업자는 최근 보완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는 보완서에서 굴착이 금지된 구간(400m)에 대한 굴착과 관로 매설을 도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년 시효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해당 공사와 구간이 중복되는 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선 사업자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사시기를 조율하면서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가 시의 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주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전자파 등 안전 우려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업자는 고압선 전자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로 굴착 깊이를 1.2m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관로 매설 후 롤 타입의 금속 차폐판을 전 구간에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 2일 민원 등을 제기한 죽전시민연대와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사업자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공사 현장에 대한 주민 실사에 협조하고, 죽전시민연대는 전자파의 유해성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1인 시위를 포함한 단체행동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인근 아파트와 종교시설, 학교 등과도 교통혼잡과 공사소음, 분진 피해 등이 없도록 차로 확장이나 시설물 개선 등의 보상 대책을 제시하고 협의를 마쳤다.
시는 이같은 합의가 주민의 우려와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도 시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밀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센터는 시가 최근 착공계를 반려한 D사의 죽전동 데이터센터와는 다른 곳이다.
시는 지난 7월 D사가 죽전동 23-22 외 2필지에 연면적 3만6130㎡,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며 제출한 착공계를 최근 반려했다.
시는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와 소음·먼지 등 유해 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착공계를 반려했으며 업체측은 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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