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불륜관계?"…김현지 전 비서관 네티즌 40명 고소

분당경찰서 고발장 접수…"명백한 허위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현지씨가 '이 후보와 불륜설'을 온라인에 퍼뜨린 네티즌 40여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가 성명불상자 네티즌 40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40명은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단체대화방을 개설, 이 후보와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표시하는 내용의 글을 서로 공유하며 게시한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글을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9일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입원했던 사건과 관련해 "새벽에 부부싸움 후 김(혜경)씨가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을 했다고 전해진다"며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다른 김씨와의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이들 40명은 이같은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치 이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고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 엄마로서 이 후보의 (과거)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