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끝 창고 여니 24명 숨어…'술판·성매매' 유흥업소 6곳 적발

4단계 2주 연장 발표한 날…경찰, 도, 지자체, 소방 합동단속
의정부, 일산 일대 유흥업소들 문닫고 밀설서 불법 영업

23일 밤 의정부 신시가지 유흥주점. 업소 내 수색 중 숨어있는 종업원들과 손님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와중에 문을 잠그고 술판을 벌인 유흥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소방은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의정부시와 고양시 일대 유흥업소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총 6곳, 42명을 적발했다.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있는 대형 유흥주점의 경우 예약손님을 가려 입장시키는 남성 종업원을 발견한 뒤 그를 쫓아가 잠긴 출입문을 강제개방했다.

단속반이 들이닥쳤다는 것을 알아챈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손님들은 복잡한 창고 건물 한 구석에 숨어 있었다. 여성종업원 11명, 손님 9명 등 총 2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오후 11시30분께까지 술판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비슷한 시간 고양시 일산동부 백석역 인근 유흥주점에서도 전화 예약을 통해 손님들을 은밀히 출입시키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일산동부경찰와 고양시는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했다. 업주 등 3명, 여종업원 7명, 손님 4명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업소의 경우 성매매대금까지 포함한 선불금을 받고 영업한 사실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성매매처벌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고위험 유흥시설 대상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사전 발표했는데도, 암세포처럼 불법 영업하는 업소들이 있었다"면서 "다음달 말까지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