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 경기도 전 공무원 '혐의 부인'
7일 수원지법서 첫 재판…부인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 받아
변호인 "이미 유출된 정보, 언론보도도 있었다"…16일 2차 공판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전투기 의혹'으로 구속상태인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도 공무원 A씨(52·부동산 컨설팅업)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배우자 B씨(5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5억여원에 매입했다.
또 이보다 두 달여 앞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P사 대표 C씨와 공모해 독성리 일대 또다른 땅(842㎡)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도 했다.
A씨는 P사의 이사였다. C씨는 당시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000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논란의 부동산은 현재 A씨의 가족회사 명의 또는 장모 명의로 돼 있다. 모두 8개 필지 2400여㎡다. 매입당시 가격은 6억3000여만원이었으며 현 시세는 5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하기 4~6개월 전이다. 때문에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흘린 사전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이미 외부에 유출된 상황이었고 언론보도까지 나있다"며 "또한 B씨는 A씨로부터 사전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A씨 역시, B씨에게 정보를 흘리지도 않았으며 이들은 해당 부지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 뿐, 투기관련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토지와 관련해 해당 부지에 공장이 들어서는 등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있어 A씨가 매수할 당시, 이미 국토교통부가 일반산단 특별물량 배정을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이었다"며 "즉, 이곳(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일대에 투기를 한다는 것은 획기적 모험에 가까운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인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 다는 것은 이미 외부로 유출된 상태인 만큼 더이상 기밀이 아니며 설령, 기밀이라 하더라도 A씨는 누구에게도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또 커피전문점을 창업할 예정에 있어 개업하는 과정에서 B씨가 조합원에 가입한 것이라고 부연설명 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에 의견이 동일하냐"고 묻자 A씨 등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2월 말에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땅투기 의혹사건과 관련된 A씨의 사건은 법리해석과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벌이는 법리다툼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적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에서 신청할 증인만 모두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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