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클러스터 투기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 구속…도내 2호(종합)
수원지법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있어"
경기지역서 두 번째…전북·경북서도 관련자 구속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도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직무 과정에 알게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가 유치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일대 1559㎡ 규모 대지와 건물을 5억여원에 매입했다.
또 이보다 두 달여 앞서서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P사 대표 B씨와 공모해 독성리 일대 또다른 땅(842㎡)을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기도 했다.
A씨는 P사의 이사였다. B씨는 당시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000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논란의 부동산은 현재 A씨의 가족회사 명의 또는 장모 명의로 돼 있다. 모두 8개 필지 2400여㎡다. 매입당시 가격은 6억3000여만원이었으며 현 시세는 5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하기 4~6개월 전이다. 때문에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고, 사안을 검토한 법원은 지난 5일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A씨가 구속됨에 따라 LH발 부동산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대상자 중 도내에서는 '2호 구속' 사례가 됐다.
'1호 구속'은 40억원대 역세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B씨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이밖에도 전북 완주지역의 한 개발구역에 아내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LH현직 직원이 8일 구속됐다. LH직원으로서는 첫 사례다.
또 경북 영천시 임고면 일대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했던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D(52)씨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 투기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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