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장인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법원 "직접 증거 없으나 채택 증거·정황이 살해 증명"
"범행전 '부촌·범행도구' 범행후 '살인사건 66회' 검색"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윤모씨(68)를 살해한 피의자 허 씨(41)가 29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7.10.2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윤모씨(당시 68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씨(4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8일 허씨에 대한 강도살인 선고공판에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백이나 살해도구 및 영상 녹화물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나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것이 증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택 등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특히 오후 3시 이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3차례 둘러본 것은 범행준비 과정으로 보여진다"며 "피고인(전 공인중개사)이 주장하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둘러봤다고 주장하는 것을 증명할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다음날 피고인은 66회에 걸쳐 인터넷상에 '살인사건'을 집중 검색했다. 피해자의 혈흔이 피고인의 옷에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고, 이는 지극히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범행 전 인터넷상에 '부촌'과 '범행도구' 등을 검색했고, 범행 직후에는 편의점에서 밀가루를 구입했다"며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침해한 것은 사정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성실히 진술하고, 불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선택적 답변을 했다. 유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인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함 및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참회하고 속죄하고 살아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윤모씨(68)를 살해한 피의자 허 씨(41)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여주경찰서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10.2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앞서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께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의 경기 양평군 서종면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해 온 허씨는 경제적 수입이 불규칙했다. 2013년 친모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범행 전까지 총 28회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 강도를 시도한 끝에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허씨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도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고 금품과 차만 훔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도 "돈 때문에 강도짓을 하려 했다면 강남의 좋은 집을 놔두고 양평까지 갔겠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회의 공분을 샀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m07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