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밀수출 방식 500억원 환치기 외국인 10명 검거
이슬람식 불법 외환거래 '하왈라' 사용
- 권혁민 기자
(경기=뉴스1) 권혁민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송금 의뢰를 받고 물건을 밀수출해 환전하는 방식인 일명 '하왈라' 수법으로 500억원대를 환치기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왈라는 비공식 자금이체 방식 중 이슬람권에서 통용되는 환치기를 지칭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중국 국적)와 C씨(36·네팔 국적)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29·네팔 국적)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네팔 등지로 송금 의뢰를 받은 돈으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화장품을 대량 구매한 뒤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 현지로 넘겼다.
A씨가 중국으로 보낸 화장품은 일부 중국 현지에서 소비돼 현찰로 바꿔져 네팔로 전해지거나, 네팔 현지에서 환전 매개체로 사용됐다.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화장품 약 281억원 상당을 밀수출했고, 모두 520억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2000여명으로부터 송금의뢰를 받았고, 수수료만 약 1억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국내서 송금의뢰한 금액이 목표한 네팔 현지 대상인 등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A씨 등이 수년간 범행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인 유학생이 중개상 역할을 맡고, 거래량이 많은 중국을 통해 네팔로의 환치기를 위한 무역활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C씨는 국내 이주 근로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래 전국 각지의 이주 근로자들로부터 환치기 자금을 모집하거나 A씨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B씨는 네팔 현지 무역상과 직접 거래하기 위해 안산시 일대 은행 ATM기를 이용해 대포계좌에서 환치기 자금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환기치 수법 중 정산 방법에서 화장품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추가 수사대상자들에 대해 유관기관과 테러연관성 여부 등 공조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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