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비 줄게 통장 줘”…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구속
- 박대준 기자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국제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넘긴 국내 모집책 최모씨(23)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씨에게 자신의 통장 등을 넘긴 임모씨(2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4월 트랜스젠더인 임씨에게 접근해 “성전환 수술비를 대 주겠다”며 임씨 명의의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넘겨받아 필리핀에 있는 인터넷 사기 조직에 양도한 혐의다.
임씨가 양도한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은 범죄조직에 의해 인터넷 상에서 비누와 화장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사기에 이용돼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데 사용됐다.
최씨는 이 대가로 범죄조직으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씨는 당초 수술비 전액을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임씨에게는 100만원도 안 되는 돈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한 임씨가 경찰에 붙잡히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기 조직이 있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콜센터에서 일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임씨를 한동안 해외로 도피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등 사기범죄의 최종 단계인 현금인출 수단으로 악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세금감면이나 아르바이트 구직 시 통장을 빌려달라거나 양도를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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