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수업 중 3도 화상"…학교측 ‘대처 미흡’ 논란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수업 중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해당 학교 측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뉴스1 11월15일자 보도>
9일 화성시 A초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20일 오전 9시30분께 B(8)양이 1교시 전통체험 수업 중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사고는 전통체험에 쓰일 끓던 물이 담긴 용기가 넘어지면서 일어났다.
B양은 현재 1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병원 진단을 받고, 전문 화상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양의 부모는 학교 측이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전통체험 시간이 특정 업체와 계약해 이뤄진 정규 교과과정에 속한 수업이 맞는지, 안전시설은 갖춰놓고 수업을 했는지, 사고 당시 담임교사는 있었는지,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는지 등 모든 게 의문투성이 인데도 학교 측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취재결과 학교 측에서는 사고 당일 교육청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서야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통체험 시간도 업체와 계약해 이뤄진 수업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B양의 옆에는 담임교사가 아닌 수업 도우미로 참관한 학부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담임교사는 다른 주제의 전통체험에 참관한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학교 측이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며 “분명 학교 측의 잘못이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A초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고는 수업도우미로 참관한 학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다”며 “사고 당시 교육청에 알리지 않은 것은 사태수습 이후 신고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lyh@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