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건축물대장에 없는 소규모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
- 박대준 기자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무허가로 남아있는 일부 비허가(무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성화활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비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과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 건물을 짓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평균 150만원에 이르는 설계도면 비용에 부담을 느낀 건축주들이 수년간 무허가 건물로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신청대상은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한 비도시지역 소재 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으로 건축한 비허가대상 건축물이다.
읍·면 및 군청 건축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법을 검토한 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을 선별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게 된다.
건축주는 현황측량성과도, 정화조 준공필증 및 대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닌 경우) 등의 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현황도면과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준다.
군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 대장이 없는 비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줌으로서 공적장부로서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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