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급' 지급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성과상여급은 지난해까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해 왔다.
지급 대상은 평가대상 기간인 올해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로 이뤄진다.
교사들은 근무기간에 비례해 직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등 3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 평균호봉(2012년 13.1호봉)을 반영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190만 800원을 등급에 따라 70~100%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성과상여금 지급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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