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공개 심리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와 법률조력인 등 피해자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예단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신청은 검찰이나 피고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제 재판부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이날 오후 2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피해자측 법률조력인으로 참석한 이명숙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가 부적절한 심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창한 재판장은 이번 사건이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편견에 사로잡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재판장은 최근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재판장은 피해자측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질문을 수 차례 하기도 했다"며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관련 법률과 대법원 규칙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예단하는가 하면 '100% 유죄라는 심증이 들지 않으면 무죄'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이번 재판으로 상처를 입은)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재판부가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뒤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기피신청은 검찰 또는 피고인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사실상 이번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알렸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측이 해당 재판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또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내년 1월 만료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기피신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여부는 이르면 본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오는 13일 전에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지법은 인화학교에 다니던 장애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차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중 당시 18살이던 청각장애 학생 A(25·여)씨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뒤 이를 목격한 또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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