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지역상권 보호 위해 코스트코 입점 반대"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순천 신대지구 상업용지E1 8000여평(400억 상당)에 미국계 대형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추진중이라며 골목상권과 지역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입점을 반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순천시의회 김석(통합진보당)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신대지구 E1구역에 코스트코가 입점을 위해 인허가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시행사인 순천에코벨리측에 부지매입과 입점절차 등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코스트코가 부지를 매입하면 건축허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형할인마트 등록은 순천시에 하게 된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코스트코 입점을 경고했다.
그는 "코스트코가 입점되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협의없이 진행됐다"며 "행정사무감사시 청문회를 열어 신대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순천애코밸리 관계자의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할인매장은 전국 평균 인구 12만 명 당 1개꼴인데 인구 27만의 순천시는 이미 6곳이나 있는 만큼 더 이상 입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개인이나 사업자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로 기존의 대형마트와는 그 규모와 격이 달라 입점 될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장과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이 예상된다.
또한 김의원은 "그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 순천에코벨리만 믿고 본인들의 전 재산을 투자해 상업지구를 분양받은 소상공인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며 "순천에코벨리는 코스트코에 상업부지 분양을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지자체들이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건축인허가권한을 가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시나 시의회와 별도의 협의없이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했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김대희 순천시의회 의장은 "당초 그곳(E1)은 백화점이 입주 할 부지인데 코스트코측에 부지를 분양하려면 인근 상업용지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환원해야 한다"며 "부영CC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코스트코 문제도 그렇고, 최근 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조충훈 순천시장도 서복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과 마찰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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