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록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임대료 상한선 18% 미만 등 규정
민주통합당 김영록 국회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은 간척지의 80% 이상을 피해 농어민에게 임대해주는 것을 비롯해 임대농이 5년 동안 자율적으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산량의 최대 24%까지 부과돼 경작농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간척지 임대료를 18%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간척지로 실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임대료가 5년 간 12억5000여만원 이상 절감되고, 5년 동안의 안정적인 경작을 통해 농업소득 향상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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