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영록 국회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FTA 축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은 축산농가 30%, 사료업계 30%, 정부 40%의 비율로 기금을 조성, 사료원료 가격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 축산농과 사료 생산자에 지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95%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원료가격 급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축산농가와 사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는 사료가격 안정이라는 목적 외에도 잇따른 FTA 체결로 인한 축산업의 축소,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로 위축되었던 우리나라 축산업을 회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 여야가 지난 4.11 총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약속한 바 있어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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