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추천 효력 정지 각하에 목포대 "즉시항고 등 검토"

교육부에 추천 과정 검증 등 요청 방침

14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대 선정 심사과정을 규탄하며 불공정 의대 심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조수민 기자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목포대는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

국립목포대학교는 2일 광주지법의 각하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이번 결정이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법적 대응과 함께 교육부를 상대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목포대는 향후 교육부의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절차에서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공정성,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 특별시의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보완과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법원의 결정 내용 중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장관이 통합특별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추진계획서 등을 심사해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결정문에 제시된 처분성과 신청인 적격 등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 가능한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대학 자율권의 권리주체가 될 수 있으며 국립대 교수회 등이 의대 신설 대학 선정에 관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목포대는 교수평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대학 자율권과 의대 신설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목포대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송구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평가자료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목포대가 전남광주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신청 내용과 별개로 소송 제기 요건이 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추천은 교육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중간 행위일 뿐이지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법원은 순천대와 목포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의 주체인데, 추천 행위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모두 국가가 받게 돼 이번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신청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