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합특별시 추천 행정처분 아냐"…국립의대 설립 속도내나
효력 정지 신청 각하…목포대, 즉시항고 검토·검증 요청
최종 결정은 교육부…목포·순천 지역 갈등은 계속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행위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목포대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걷힌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후속 심사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원이 순천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나 적법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닌 데다 목포대도 즉시항고와 본안소송, 교육부 검증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어 법적·지역적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목포대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신청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를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합특별시와 교육부 장관 사이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추천 자체만으로 목포대나 순천대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교육부 장관 역시 통합특별시의 추천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계획서 등을 심사해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목포대가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순천대와 목포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인 만큼 후보대학 추천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이 결국 국가에 귀속돼 목포대가 별도의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심사를 둘러싼 법적 변수 하나는 일단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정부는 전남광주 지역의 경우 통합대학을 전제로 의대 신설 신청을 받은 뒤 의대 신설 지역과 대학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추진계획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검토하고, 의대 신설 지역 결정은 복지부가, 신설 대학 선정 등은 교육부가 각각 맡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학 간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후보대학 추천을 요청했고, 통합특별시는 순천대를 후보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목포대와 전남 서남권 지역사회는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았고, 목포대는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도 제출된 추진계획서를 토대로 후속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추진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후보 선정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목포대는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평가 기준 적용 등의 쟁점은 이번 결정에서 판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결정문을 검토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에는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평가 과정과 관련 자료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보완이나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지역 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목포시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본안소송과 교육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시민사회 등과 공동 대응해 국립의대 추천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반면 순천시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각하 결정을 환영하면서 교육부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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