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위반 차량 고의로 부딪혀…8000만원 보험사기 일당 송치
-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차선을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교통수사계는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목포 지역 조폭 A 씨(25)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전남광주 목포시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8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차선 위반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내거나 상해를 과장해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참고인의 고의 사고 진술과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서, 허위진료 내역을 확보했고, A 씨 등이 보험금을 분배한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에서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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