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내년 3월 출범
민원·법률·상담 전문가 '현장 밀착 지원'…교권침해 출동 기준 마련
- 조영석 기자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과 피해 교원 회복 등을 위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현장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현장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 지원체계는 준비과정(10~12월)을 거쳐 시행(2027년 1~6월), 고도화(2027년 7~12월) 등 3단계에 걸쳐 구축된다.
준비 단계에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추진단'을 꾸리고 전담기구 신설, 인력 배치, 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의견 수렴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에 따라 출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현장 출동 중심 대응모델'을 마련해 운영한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중대사안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출동해 조사를 시작하고, 일반 아동학대 피해 신고 사안과 악성 민원도 24시간 이내 출동해 조사한다.
교육활동보호 담당자를 지정해 △사안 조사 △법률 상담 및 전담변호사 지원 △신변 보호 △상담·심리치료 △교육활동 복귀 지원 등 '책임형 밀착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심리·법률 상담·소송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안심 서비스'도 가동한다.
2027년 3월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현장지원팀 △현장대응팀 △교권보호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감실에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 상황판을 설치해 교육활동 보호 사안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교내 갈등 조정 및 화해 중재를 위한 전문위원회 '화해중재단'도 구성·운영한다.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법률 지원, 교원 심리상담, 복귀 지원 등을 1 대 1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한다. 광주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관련 업무를 맡는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교원, 갈등조정 전문가, 변호사, 전문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화해중재단'을 통해 교내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다. 피해 교원에 대한 의료·심리 상담과 학교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활동 통합 지원체계가 가동을 시작한 1일 큰별초등학교를 찾아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