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부당노동행위 혐의 광주글로벌모터스 압수수색
- 조수민 기자

(광주=뉴스1) 조수민 기자 = 노동당국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완성차 업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오전 전남광주 광산구에 자리한 GGM 본사에 근로감독관 등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GGM 임직원들의 노조 대상 부당노동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합원들은 선전 활동을 벌이던 중 GGM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훼손하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반발해 왔다.
노동청은 이러한 마찰 과정에 사측이 개입했는지, 특정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서를 공개한 바 있다.
중노위는 지난 6월 26일 사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판정서에는 사측의 경영설명회 노조 비방, 휴게공간 앞 피케팅 방해, 대표이사실 앞 현수막 선전전 방해, 쟁의행위 선전물 철거·훼손, 비종사 조합원 출입 거부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GGM의 최대주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직접 개입과 현 대표이사 해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구속 기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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