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정준호 "의정 활동 지장 없을 것…항소하겠다"
1심서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18일 1심 선고 후 광주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과 신중히 상의해서 즉각 항소해서 항소심을 대비하도록 하겠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그는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사실관계나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준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변제 사실에 있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실수 없이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재판부에서 주관적으로 (자녀의 채용으로)해석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기한 내에 적극 항소하겠다. 오랜 기간 기다리고 지켜봐 주셨는데 심려를 끼쳐 드려 거듭 송구스럽다. 의정 활동에도 지장 없도록 더 열심히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 유권자에게 수만 건의 홍보 전화와 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캠프에서 SNS와 홍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급여 약 380만 원을 지급한 부분 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그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 의원이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돈을 건넨 대표도 이를 알고 교부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더불어민주당의 당 로고가 연상되는 간판의 설치비로 사용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홍보한 점도 정치활동의 일부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준호 의원은 국회 보좌진 채용과 결부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의원이 5000만 원을 반환했고 실제로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행되지는 않은 점,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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