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형
캠프 관계자 2명도 각각 벌금 700만원·400만원
재판부,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 유권자에게 수만 건의 홍보 전화와 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건설업체 대표에게 자녀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캠프에서 SNS와 홍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급여 약 380만 원을 지급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 의원이 전화 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받은 5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의원이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돈을 건넨 대표도 이를 알고 교부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더불어민주당의 당 로고가 연상되는 간판의 설치비로 사용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홍보한 점도 정치활동의 일부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준호 의원은 국회 보좌진 채용과 결부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의원이 5000만 원을 반환했고 실제로 보좌진 채용 약속이 실행되지는 않은 점,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 검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앞선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장기화했다.
검찰의 재기소로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말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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