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물 파손 공익신고자 포상금' 조례 17년 만에 폐지…왜?

2010년 시행 이후 2013년 포상금 지급 1건 머물러
안전신문고 등 신고 시스템 정착 영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공기물을 파손한 사람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가 17년 만에 폐지됐다.

안전신문고 등 정부 차원의 공공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서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

지난 2010년 시행된 해당 조례는 도로, 가로등, 가로수, 버스 승강장, 화단, 놀이터, 상징조형물 등 광주 지역 공공 기물을 파손하는 사례를 목격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공익신고자는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분의 1 범위에서 포상금을 수여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공무원, 경찰, 시설 관리 책임자, 손괴 당사자, 이해 관계인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안 시행 이후 이날까지 실제 지급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지난 2013년 지역 내 한 도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신고한 한 시민이 관련 포상을 지급받았다.

해당 조례와 별도로 신고건수와 처리 결과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제도가 점차 시민들에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시 자체의 포상금 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운영 실적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낮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시설물 파손 신고는 종전과 같이 지자체나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