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시도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3년 감형
범행 인정·피해자와 합의…치료감호는 유지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망상에 빠져 친형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13일 전남광주의 자택에서 친형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준비한 뒤 B 씨를 위협하며 1억 원을 요구했다. 범행 도중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자 달아나는 B 씨를 뒤쫓아가며 신체 여러 부위를 찌르기도 했다.
망상 증세를 보이던 A 씨는 자신의 인생이 망한 원인이 친형에게 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흉기를 머리와 등에 휘둘러 살해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고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취득한 재물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이전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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