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5조'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선정 기준 '지역 분포도'로 변경
영업점·ATM·무인점포 수 '총량제'→'지역 분포도' 평가
노소영 의원 "독소조항" 반대…찬성 53명·반대 17명·기권 11명
- 최성국 기자
(전남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점포수 등 금고 선정 평가 기준을 '총량제'에서 '지역 분포도'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1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81명 중 찬성 53명, 반대 17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평가 기준을 '총량제'에서 '지역 분포도'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거리와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한 지역민의 금융 접근성을 고려해 지역 내 영업점, 지역 내 무인점포, ATM 설치대수를 시·구·군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해 비교·평가하도록 했다.
이 평가결과로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지역 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평가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환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관할 구역이 자치구,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단위로 확대돼 지역 간 금융 인프라 편차가 커졌다"며 "총량 중심 평가로는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행정소방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 토론도 있었다.
노소영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지방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의 설 자리를 빼앗고 공정하게 겨룰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불공정 특혜이자 독소조항"이라며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노 의원은 "지역 자금을 흡수해 수도권과 전국으로 운영하며 역외 유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중 대형은행에 유리할 수 있는 기준을 급작스럽게 도입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된다면 적어도 차기 금고가 아닌 차차기 금고 선정부터 해당 조례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옥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상임위도 많은 고민을 했다. 다른 지역의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점포수 쏠림 현상 때문에 이번 시점에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달 중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를 공고하고, 10월 중 차기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고점 은행은 1금고, 차점은 2금고로 선정돼 2027년부터 4년간 통합특별시의 재정을 관리한다.
올해 확정되지 않은 추경안 등을 고려하면 통합특별시의 연간 재정 규모는 약 22조 원이었으며, 정부 통합지원금 등을 고려하면 약 2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의 초대형 재정 규모다.
지자체 금고를 맡으면 거액의 예산을 예치해 조달 비용이 낮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이라는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공무원 급여계좌 유치, 지역 공공기관·법인 고객 확대 등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의 한시적인 통합특별시의 1금고는 NH농협은행, 2금고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다.
차기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심사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광주은행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금고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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