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말다툼하다 동료 환자 살해 70대…징역 20년 구형

첫 재판서 혐의 인정…유족 엄벌 호소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요양병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전남광주 북구 한 요양병원 2층 병실에서 같은 방에 입원 중이던 동갑내기 환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그 순간 욱해서 그랬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분과 생활하면서 단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온 유족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내 가족을 살려내라"며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