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후보 순천대' 교육부 심사 결론…법원 판단에 달렸다
목포대, 부지 문제 놓고 추천 취소 소송·효력정지 신청 제기
김원이 "교육장관 법적 판단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 검토 답변"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과 관련, 국립목포대학교가 신청한 법적 대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확정 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원이 의원은 "순천대의 제출 서류에는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라며 "순천대 의대부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순천시의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주장은 심사 당시 의대 부지를 소유하지 못한 순천대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부실하고 편파 심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고 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교진 장관이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을 면담하고 국립의대 추천과 관련해 절차상의 하자와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특별시의 추천안에 대해 정부의 반려를 촉구했다.
최 장관의 '검토 발언'에 목포대가 제기한 법적 대응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목포대 측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6항에 따라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원칙적으로 설립 주체인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천대가 후보 대학 신청 과정에서 국가 소유 부지가 아닌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제출, 실제 의대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처분 취소 소송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효력정지 신청 결과 법원이 기각 처분을 한다면 교육부의 국립의대 심사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원에서 이번 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교육부의 심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의대 신설 대학 선정 작업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진되지 않거나 다시 추천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
목포대와 서남권에서 주장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선정했다.
통합특별시는 '서부권에 대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전남광주 서부권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삭발, 단식투쟁, 상경집회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서남권 정·관·학계 인사와 지역민 300여 명은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12명이 삭발했으며 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 의원은 단식에 돌입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남경찰청에 제출했다.
반면 김문수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순천갑)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이 제기됐단 이유만으로 국가적 과제 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바탕으로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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