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공가' 허위 기록…광주 북구청 공무원 6명 불구속 송치

[자료사진] 광주 북구청사 전경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건강검진 명목으로 공가를 내고도 당일 검진받지 않은 북구청 공무원 6명을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하고 해당 날짜에 검진받지 않고도 공가를 취소하거나 연가로 변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날짜나 주말에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예정된 날짜에 검진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은 2023년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으며 경찰은 최근 고발장이 제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건강검진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북구청 공무원 36명을 적발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이들에게 연가보상비 475만 1660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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