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때 동아리 후배 쇠파이프 폭행 후 목까지 땅에 묻었다…2명 실형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를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땅속이나 의자에 묶어 감금한 선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과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B 씨(21)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를 2022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를 주먹과 쇠파이프, 나무몽둥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뒤 테이프로 팔과 다리를 묶고 얼굴에 방진 마스크를 씌운 채 소화기 액을 뿌리기도 했다.
또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뒤 목 부근까지 모래를 채우고 물을 붓고 감금했다.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포장용 랩으로 감싸고 입 부분에만 구멍을 뚫어 호흡하게 한 뒤 약 30분간 방치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서 오랜 기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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