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순천시장 "전남권 국립의대 선정 절차, 전혀 문제 없다"
- 김성준 기자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손훈모 순천시장은 7일 "순천대학교를 국립의대 후보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부지 문제를 둘러싸고 '위법',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전혀 불법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했다.
손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시장이자 변호사로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의대 선정평가 단계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별해야 한다. 이번 심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현재 소유권 보유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닌 부지의 위치와 규모, 확보계획 등을 평가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더라도 토지소유권 보유 여부는 설립인가 조건이지 후보지 신청 조건이 아니다"며 "현재 시점으로 병원 부지의 소유 여부나 임차권 설정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들어 위법이라 단정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동·서부 정치권에서 맺은 지역상생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약속이행을 당부했다.
손 시장은 "공정한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했는데, 탈락하면 불공정이고 선정되면 공정이냐"며 "선정 결과를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와 순천시 역시 서부권 주민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상생 협력에 앞장서겠다"며 "함께 누리는 미래를 위해 선정 결과를 존중하고 함께 한 약속을 이행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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