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베트남 국적 부인 흉기로 위협 60대 구속기로

경찰서 인치 과정서 공무집행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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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뉴스1) 안재영 기자 = 술에 취해 베트남 국적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화순경찰서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전남광주 화순군 화순읍 소재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B 씨(40대)를 향해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술을 마시다 과일을 깎아먹기 위해 쓰던 과도로 B 씨를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반려될 경우를 대비해 B 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등의 임시 조치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jy8795@news1.kr